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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위치변경 구비서류
(기존학원의 확장, 축소, 이전 등 포함)
| - 1. 신분증
- 2. 기존 학원설립운영등록증, 학원원칙
- 3. 임대차계약서
본인소유인경우는 건물등기부등본 확장의 경우 확장된 장소 뿐만아니라 기존학원 임대차계약서도 필요 - 4.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인터넷발급-세움터 홈페이지, 현장발급-해당지역 주민센터(임대차계약서 지참 필))
일반건축물: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도면의 종류: 평면도(해당층 전체)) 집합건축물: 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건축물현황도(도면의 종류: 평면도(해당층 전체)) *건축물 현황도 해당층 발급불가시 해당 호실로 발급 소유주가 신탁회사일 경우 신탁원부, 신탁임대차동의서, 신탁인감증명서 추가로 필요 용도 반드시 확인!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교육연구시설(학원), 판매시설만 설립가능 확장의 경우 기존학원의 건축물대장도 필요하며 용도 또한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학원), 판매시설로 변경해야 함 - 5.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해당건물에 있는 학원의 면적의 합이 570㎡이상인 경우만 해당 - 6. 시설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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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 학원설립 예정인 해당 층과 위아래 층에 유해시설(예: 노래연습장, 인형뽑기방, 게임물시설, 담배자동판매기,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이 있으면 학원설립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전체 면적이 아닌 순수 강의실 바닥면적이 일정규모(예:보습학원60㎡, 어학원90㎡) 이상인 경우에만 학원 설립이 가능하니 인테리어 작업시 업체에 면적을 확실하게 확보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기둥, 붙박이장등도 면적에서 제외됨)
- 지식산업센터에서의 모든 학원(원격학원 포함) 및 교습소 설립은 불가합니다.
- 음악 과정의 경우 방음공사계약서 또는 방음자재구매내역서를 필수 지참해주세요.
-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교육지원청으로 서류를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먼저 접수하시더라도 공사가 미완료된 경우 완료될 때까지 현장 실사 지연 및 처리기한이 연장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실사 시 기본적으로 책걸상 개수, 정수기, 냉난방기(천정형, 스탠드형, 벽걸이형, 덕트형) 설치 여부를 확인하므로 실사 전까지 반드시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미구비 시 구비할 때까지 처리기한이 연장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구비서류는 원본으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 설립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 원본, 대리인 신분증 원본, 이사회회의록 원본을 필수 지참하셔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주의사항 및 안내는 붙임파일2를 반드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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