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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변경(명칭, 정원, 교습과목 등)

홈 교육행정평생교육건강과학원/교습소/개인과외 안내교습소 안내 및 관련 서식교습소 변경(명칭, 정원, 교습과목 등)

2022년 9월 19일부터 학원업무 관할 변경

  • 화성 동부(동탄, 병점) 및 오산 소재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 평생교육건강과

    문의전화: 031-371-0600, FAX: 031-371-0695

    찾아오시는 길: 오산시 북삼미로 119,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본관 1층 평생교육건강과

  • 화성 서부(동탄, 병점 및 오산지역 제외) 소재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 화성교육지원센터

    문의전화: 031-354-3289, 031-354-5287 FAX: 031-352-3740

    찾아오시는 길: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1층 1201호(P6주차장 주차 후 야외 씨름장(흰색지붕) 방면으로 약 200m 떨어진 남측 출입구 이용(구내식당 옆))

  • ※ 화성서부(행정동기준): 정남면, 봉담읍, 향남읍, 양감면, 매송면, 비봉면, 팔탄면, 새솔동, 남양읍, 장안면, 우정읍, 마도면, 서신면, 송산면(총 14개 지역)

교습소 변경 (위치, 시설, 명칭, 교습과목등)

민원내용

  • 교습소를 설립·운영자가 교습소의 위치, 시설 등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처리기간 : 8일(평일기준)

구비서류

구비서류 : 교습소위치변경 구비서류, 교습소내부시설변경 구비서류, 기타변경 (명칭,교습과목등) 구비서류, 주의사항 정보 포함
교습소위치변경 구비서류
  1. 1. 신분증
  2. 2. 교습자의 반명함판 사진(3×4cm) 1매
  3. 3. 기존 교습소신고증
  4. 4. 임대차계약서

    본인소유인경우는 건물등기부등본

  5. 5.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인터넷발급-세움터 홈페이지, 현장발급-해당지역 주민센터(임대차계약서 지참 필))

    일반건축물: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도면의 종류: 평면도(해당층 전체))

    집합건축물: 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건축물현황도(도면의 종류: 평면도(해당층 전체))
    *건축물 현황도 해당층 발급불가시 해당 호실로 발급

    소유주가 신탁회사일 경우 신탁원부, 신탁임대차동의서, 신탁인감증명서 추가로 필요

    용도 반드시 확인!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만 설립 가능

  6. 6. 시설평면도
교습소내부시설변경 구비서류
  1. 1. 신분증
  2. 2. 교습자의 반명함판 사진(3×4cm) 1매
  3. 3. 기존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4. 4. 변경 후 시설평면도
기타변경 (명칭,교습과목등) 구비서류
  1. 1. 신분증
  2. 2. 교습자의 반명함판 사진(3×4cm) 1매
  3. 3. 기존 교습소신고증
주의사항

교습소설립 예정인 해당 층과 위아래 층에 유해시설(예: 노래연습장, 인형뽑기방, 게임물시설, 담배자동판매기,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이 있으면 교습소설립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프랜차이즈 교습소의 경우, 가맹계약서를 필수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음악 과정의 경우 방음공사계약서 또는 방음자재구매내역서를 필수 지참해주세요.(견적서X)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교육지원청으로 서류를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먼저 접수하시더라도 공사가 미완료된 경우 완료될 때까지 현장 실사 지연 및 처리기한이 연장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실사 시 기본적으로 책걸상 개수, 정수기, 냉난방기(천정형, 스탠드형, 벽걸이형, 덕트형) 설치 여부를 확인하므로 실사 전까지 반드시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미구비 시 구비할 때까지 처리기한이 연장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주의사항 및 안내는 붙임파일2를 반드시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 반드시 참조.